낙태죄 폐지(14주, 개정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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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T스토리

낙태죄 폐지(14주, 개정안) 정리

by 구름위를 2020. 10. 7.

낙태죄 폐지(14주, 개정안) 정리

안녕하세요. 구름위를입니다.👍

오늘의 궁금한T스토리는

낙태죄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내용을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우선 낙태죄란?

-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명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죄를 의미 하며 작년 4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여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보자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

등의 임신인 경우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있지만 개정된 법안은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낙태가 가능하지만

낙태죄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행처럼 낙태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였으며 낙태 수술 이외에 자연유산

유도약물 사용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또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임신의

유지, 종결에 관한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도 

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부재 또는

폭행, 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의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 또한 인정되며 시술 요청 즉시

가능 여부를 고지하고 임신, 출산 종합상담기관

을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낙태죄에 대해 뚜렷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아무쪼록 원만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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