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버스, 병원 등), 내달 13일부터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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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버스, 병원 등), 내달 13일부터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by 구름위를 2020. 10. 5.

마스크 착용 의무화(버스, 병원 등), 내달 13일부터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구름위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긋지긋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긴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그럼 같이 보러가시죠.

이달 13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과 집회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과태료란?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가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대신 혼선을 막고자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은

계도기간을 가지게 되며 이후, 각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지도, 점검하면서

각 시설 이용자나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또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자등의 경우 과태료 면제 대상이되며

당연히 세면, 음식 섭취, 수영장, 목용탕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마스크와 함께 하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

얼른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벗어던질 날을

기다리며 다들 몸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만나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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