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과연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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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T스토리

임대차 3법, 과연 뭘까요??

by 구름위를 2020. 8. 1.

'임대차 3법', 과연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름위를입니다👍

오늘의 궁금한 이야기는 '임대차 3법'이에요.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사실, 전세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 또한 지금 전세에 살고있기에

임대차 3법은 꽤나 흥미있는 뉴스였고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핵심으로하는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에따라

세입자는 기존의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하여 총 4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네요.

또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내외로 하는 것이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된다고합니다.

그럼 임대차 3법은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세입자에게는 좋은점도 있겠으나

나쁜점도 있을 것 같네요. 적어도 4년간은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점은 괜찮아보이며

임대료의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쁜점도 있어보입니다.

전세의 매물이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이며

당연히 전세값도 상승하여 전세구하기는

더 힘들어 질 수 있겠네요.

집주인은 어떨까요?

내 재산에 정부가 과하게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악덕하고 나쁜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느낌이며 임대료의

상승폭 또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맞을텐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사실, 이번에 임대차 3법을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전세에 살고있는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인가?는 생각이

들다가도 결국에는 전세값을 치솟게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전세를

구하기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물론 임대차 3법에 대한 저의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추이를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내집마련의 꿈 이루시길

바라며 부자되시길요!

다음에 또 다른 궁금한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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